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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
결혼정보회사 듀오(대표이사 박수경, www.duo.co.kr)에서 서울·수도권 25~44세 미혼남녀 2,000명(남녀 각 1,000명)을 대상으로 조사한 ‘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’를 공개했다.
[결혼 당위성]
미혼 2명 중 1명은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며,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
▶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냐는 질문에 약 52%의 응답자가 ‘그렇지 않다’고 답했다. 미혼남성 36.2%, 미혼여성 66.9%는 ‘결혼하지 않아도 된다’고 생각하는 것이다. 해당 응답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약 1.8배 높아, 남성 대비 여성에서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. ‘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’는 28.1%(남 35.1%, 여 21.1%), ‘해야 한다’는 20.4%(남 28.7%, 여 12%)였다.
[결혼 후 행복]
결혼 후 행복에 대해서는 남녀의 평이 다소 엇갈렸다. 남성은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뤘지만, 여성은 부정적이라는 데 공감을 표했다.
▶ 결혼 후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(34.2%)은 ‘더 행복해질 것’이라고 기대했다. 성별로 보면, 남성은 ‘그렇다’(42.2%), ‘보통’(37.7%), ‘그렇지 않다’(20.1%), 여성은 ‘그렇지 않다’(37.7%), ‘보통’(36.1%), ‘그렇다’(26.2%) 순으로 답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을 통한 행복 기대감이 높았다.
[혼인신고 희망 시점 및 이유]
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에 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, 그 이유는 ‘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’라는 답변이 33.7%로 가장 많았다.
▶ 혼인신고 시점으로는 ‘결혼식 후 1~6개월 사이’(35.5%)를 가장 선호했다. 이어 ‘기간 상관없이 아이를 낳은 뒤’(21.3%), ‘결혼식 후 6개월 이후’(20.5%), ‘결혼식 전 1~6개월 사이’(11.2%), ‘결혼식 6개월 이전’(6.1%) 등으로 나타났다.
미혼남녀의 혼인신고 희망 시점은 평균적으로 ‘결혼식 후 3.1개월 후’로 집계됐다. 평균 혼인신고 희망 시점은 여성이 ‘결혼식 후 4.8개월’로 남성(1.3개월) 대비 늦게 하길 원했고, 연령이 높아질수록 혼인신고를 희망하는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을 보였다.
▶ 결혼식 이후 혼인신고 하길 원하는 응답자(남 47.4%, 여 64.6%)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이유는 ‘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’(33.7%) 때문이었다. 이어 ‘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 등 주거 마련 문제’(32.8%), ‘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’(18.3%) 등의 순이었다. 여성은 ‘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’(41.3%), 남성은 ‘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 등 주거 마련 문제’(34%)를 가장 주된 이유로 꼽아 남녀 간 의견 차를 나타냈다.
▶ 결혼식 이전 혼인신고 하겠다고 답한 이들(남 24.5%, 여 10%)은 그 이유로 ‘전세자금 대출 및 청약 등 주택 마련 문제’(44.9%), ‘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’(17.7%), ‘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’(15.9%)를 들었다.
▶ 혼인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.5%였으며, ‘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’(27.5%)와 ‘자유롭고 싶어서’(22%), 또 ‘이혼 시 재산분쟁이 꺼려져서’(16.5%)가 그 이유였다.
[결혼 전 합의 사항 관련 인식] (*항목 중복 응답)
과반에 육박하는 49.5%가 혼인 전 협의(약속)는 필요하다고 여겼으며, 주로 남성은 경제적 관련, 여성은 가정 생활 관련 항목에 대한 논의를 원했다.
▶ 혼전 계약서에 대해서는 ‘계약까지는 아니지만 혼전 협의는 필요하다’(49.5%)는 의견이 다수였다. 이어 ‘일정 부분 필요하다’(29.6%), ‘필요 없다’(11%), ‘매우 필요하다’(9.9%) 순이었다. 혼전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은 남성(12.9%)이 여성(9.1%)보다 많았다.
▶ 결혼 전 합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성은 ‘결혼 후 재산 관리’(57.3%)와 ‘가정 행동 수칙’(46.7%), 여성은 ‘결혼 후 가사 분담’(56.2%)과 ‘가정 행동 수칙’(53.1%)을 가장 우선시했다.
[이혼 인식]
이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혼남녀가 많아지고 있으며, 여성이 남성보다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.
▶ 응답자 절반 이상(52%)이 긍정 응답을 택했으며, ‘보통’은 39%, ‘부정’은 9%로 집계됐다.
남녀 모두 이혼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가장 높았지만, 해당 응답률은 남성 35.9%, 여성 68.1%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혼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했다.
[결정적 이혼 사유] (*중복 응답)
▶ 결정적 이혼 사유로는 ‘성격 차이’(74.8%)를 예상했다. 그 뒤로는 ‘가정 소홀’(55.3%), ‘시댁, 처가 등 집안 간 갈등’(52.5%), ‘외도’(49.2%), ‘경제적 무능력’(33.5%) 등이 있었다. 특히 남성은 ‘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차이’(20.4%), ‘성(性)적 불화’(18.8%), ‘과도한 업무’(8.7%)가, 여성은 ‘집안 간 갈등’(61.1%), ‘외도’(54.6%)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학력이 낮을수록 ‘경제적 무능력’과 ‘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 차이’를, 학력이 높을수록 ‘집안 간 갈등’이 결정적 이혼 사유로 지목했다.
[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 및 이혼 대비 방법]
▶ 이혼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는 ‘자녀 양육 및 교육’(48.4%)이 가장 많았다. 이어 ‘주변 시선’(15.4%), ‘경제적 문제’(13.9%), ‘삶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’(13%) 등을 우려했다.
▶ 혹시 모를 이혼 대비 방법으로 남성은 ‘없다’(39.5%), ‘비자금(최소한의 재산공개)’(20.5%), ‘자녀 출산 보류’(14%), ‘혼인신고 보류’(12.6%), 여성은 ‘비자금(최소한의 재산공개)’(28.2%), ‘자녀 출산 보류’(23.6%), ‘혼인신고 보류’(22.3%), ‘없다’(18.2%) 순으로 응답하였다.
[비혼 인식]
비혼에 대해선 과반에 가까운 48.6%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. ‘보통’은 39%, ‘부정’은 12.5%였다.
▶ 여성(67.3%)이 남성(29.8%)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봤으며, 부정 인식률은 남성 21.5%, 여성 3.5%로 약 6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.
▶ 연소득별로 비교해 보면, 3,000~4,000만원 미만 응답층에서 긍정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.
[혼인제도 외 필요한 제도]
▶ 혼인제도 외 필요한 제도로 남녀 모두 ‘사실혼(동거) 등록제’(남 53.4%, 여 46.5%)를 골랐다. 이어 남성은 ‘혼전 계약서 법적 효력 인정 제도’(28.2%)를 여성은 ‘동성결혼 합법화 제도’(23.8%)를 택했다.